2026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 종류와 조건 총정리
작성일: 2026.06.03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수정 공고, 고용24, 노사발전재단 공식 자료
2026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은 사람을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청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다만 모든 장려금이 같은 방식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사업 시행 전에 참여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부는 요건을 충족한 뒤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신규 지원이 종료된 항목도 있어, 예전 자료만 보고 준비하면 신청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제출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 대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③ → ⑥ 사업주지원금 |
| 먼저 볼 기준 | 공모형인지, 요건형인지 구분 |
| 주의사항 | 공모형은 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승인이 먼저 필요 |
2026년 고용장려금은 크게 공모형과 요건형으로 나뉩니다. 공모형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와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요건형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뒤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지원되는 고용장려금 종류
2026년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유형은 다음 6가지입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형 | 유연근무, 근태·보안·협업 시스템 도입 사업장 |
| 정규직 전환 지원 | 공모형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4.5 프로젝트 | 공모형 |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요건형 |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요건형 | 육아휴직·육아기 단축·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 |
| 고용촉진장려금 | 요건형 |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 2024년부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은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 2026년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실근로시간단축제도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명칭이 비슷하므로 기존 자료를 볼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기업이 일·생활 균형 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 유연근무 유형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입니다. 다만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근로자, 즉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재택·원격근무 | 월 20만원 | 1년 최대 240만원 |
|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20만원 | 1년 최대 240만원 |
| 선택근무 | 월 30만원 | 1년 최대 36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2배 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계획 수립, 고용센터 승인, 근로계약서 반영,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도입을 위해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퇴근·인사관리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유출 방지, 사용자 인증 |
| 정보시스템 |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공유, 공동작업 시스템 |
지원 수준은 사업주 투자비용의 80%, 최대 1,000만원 한도입니다.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PC·노트북 등 통신장비와 건물·토지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정규직 전환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은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일 것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 전환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을 것
-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을 것
지원금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또는 월 60만원입니다.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이면 월 60만원, 그 외에는 월 40만원이 기준입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3개월 단위로 신청·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또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까지 지원되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인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4.5 프로젝트
워라밸 +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1인당 월 20만원 | 1인당 월 40만원 |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원 |
| 50인 이상 우대기업 | 1인당 월 30만원 | 1인당 월 50만원 |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원 |
| 20인 이상 50인 미만 | 1인당 월 30만원 | 1인당 월 50만원 | 신규채용 1인당 월 80만원 |
| 20인 이상 50인 미만 우대기업 | 1인당 월 40만원 | 1인당 월 60만원 | 신규채용 1인당 월 80만원 |
우대기업에는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중요한 점은 워라밸 +4.5 프로젝트의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장려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진행합니다.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임신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월 최대 50만원 |
| 육아기 10시 출근제 | 육아기 근로자를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 매일 1시간 단축 | 월 30만원 |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임신 근로자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월 최대 50만원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은 장려금 월 30만원과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을 합쳐 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기본적으로 월 30만원이 기준입니다.
출퇴근 기록은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 제한 기준을 넘으면 해당 월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업무분담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
|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가 기본입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임신 중 포함, 대상에게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부여하면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 단가 인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30인 미만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실제로 업무분담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요건은 구직등록을 한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중증장애인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지원금은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60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범위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모형과 요건형, 신청 순서가 다릅니다
2026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신청 순서입니다.
| 공모형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정규직 전환, 워라밸 +4.5 프로젝트 | 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승인 → 계획 이행 → 장려금 신청 |
| 요건형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 요건 충족 → 장려금 신청 → 지급 및 점검 |
공모형 사업은 승인 전에 먼저 시행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형은 제도 활용, 채용, 육아휴직 부여 등 요건이 실제로 발생한 뒤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창출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장려금 항목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저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전송 버튼을 눌러야 관할 고용센터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 사업이 공모형인지 요건형인지 구분했는가?
- 공모형이라면 시행 전에 참여신청서와 계획서를 냈는가?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합의서 등 제도 도입 근거가 있는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가?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가 있는가?
-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등 지원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가?
-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제외 대상 근로자는 아닌가?
-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대 산업재해 명단공표 등 제외 사유가 없는가?
- 첫 장려금 신청기한 12개월을 넘기지 않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2026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워라밸 +4.5 프로젝트의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공모형 장려금은 사업을 먼저 시작한 뒤 신청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공모형은 사업 시행 전에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정규직 전환, 워라밸 +4.5 프로젝트는 신청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모든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정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월평균 보수 기준 미달 근로자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보면 되나요?
A. 전체 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각 장려금은 첫 번째 장려금 신청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 활용월, 정규직 전환월, 근로시간 단축 개시월, 채용일 등 기준일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Q. 지원금은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제출서류, 고용보험 가입, 임금 지급, 근태관리, 고용유지 여부 등을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추가 자료 제출이나 지도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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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수정 공고」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및 서식자료실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 기업서비스 신청 안내
- 노사발전재단 워라밸 +4.5 프로젝트 공식 페이지
업데이트 기록
- 2026.06.03: 고용노동부 수정 공고 및 고용24 공식 자료 기준으로 최초 작성
마무리
2026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신청 순서와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공모형은 시행 전 승인, 요건형은 요건 충족 후 신청이라는 차이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특히 근태관리 자료, 고용보험 가입, 임금 기준, 신청기한 12개월을 놓치면 지원 대상이어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줄 요약
- 2026년 신청기간은 2026.01.01~12.31이지만, 세부 장려금별 신청기한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 공모형은 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승인이 핵심입니다.
- 신청 전에는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 등 공식 경로에서 최신 서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신청할 때 다시 보려면 이 글을 저장해두세요. 실제 신청 과정에서 헷갈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글에 FAQ로 추가하겠습니다.
면책조항
이 글은 2026년 6월 3일 기준 공식 공고와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고용장려금의 실제 지원 여부, 지급금액, 제출서류, 심사 결과는 사업장 상황과 관할 고용센터 판단, 예산 및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24, 노사발전재단,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공고와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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