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2차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신청방법, 지원조건과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업데이트 기준: 2026. 6. 21. ※ 본문은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접수 전에는 반드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공식 공고와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충북 소재 바이오 기업·기관이라면 2026년 제2차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과 단기간 사업화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충북 소재 기업인가”가 아니라 국외기관과의 공동연구 증빙, 연구비 매칭, 사업화 계획까지 준비되어 있는지입니다. 접수는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 17시까지로 안내되어 있어 준비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지원조건, 제출서류, 평가항목, 탈락하기 쉬운 부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사업명
- 내용: 2026년 제2차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과제 공모
- 신청 전 확인 포인트: 양자간 국제공동연구사업
공고일
- 내용: 2026. 6. 18.
- 신청 전 확인 포인트: 충청북도지사 공고
접수기간
- 내용: 2026. 6. 18. ~ 2026. 7. 2. 17:00
- 신청 전 확인 포인트: 마감시간 엄수
지원대상
- 내용: 충북 도내 소재 본사·사업장·연구소 기관·단체·기업
- 신청 전 확인 포인트: 소재 요건 확인
도비지원
- 내용: 연간 0.6억 원 이내, 2개 과제
- 신청 전 확인 포인트: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가능
사업기간
- 내용: 3년 이내
- 신청 전 확인 포인트: 다년도 협약 가능
민간부담금
- 내용: 도비의 20% 이상
- 신청 전 확인 포인트: 현금·현물 부담 계획 필요
국외기관 부담
- 내용: 도비 부담액 이상
- 신청 전 확인 포인트: 현금 또는 현물 가능
접수방법
- 내용: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및 서류 E-mail 제출
- 신청 전 확인 포인트: jspark@cbio.or.kr
문의처
- 내용: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 신청 전 확인 포인트: 043-220-1000

1. 어떤 과제가 지원대상인가요?
이번 사업은 충청북도의 바이오 특화산업을 대상으로, 지역 혁신주체와 해외 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고문 기준으로는 다음 성격의 과제가 적합합니다.
-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
-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 높은 기술
- 단기간 내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 국내와 국외가 상호 1:1 매칭 구조로 공동연구하는 과제
- 연구성과물 활용 계획이 명확한 과제
즉, “연구만 해보겠다”보다 해외 파트너와 역할을 나누고, 결과물을 어떻게 사업화할지 설명할 수 있는 과제가 더 유리합니다.

2. 신청자격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신청자격은 크게 기업과 연구기관·대학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 신청 가능 조건: 접수마감일 현재 충북 도내에 본사·사업장 또는 연구소 소재
- 주의점: 기업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확인
국·공립 연구기관
- 신청 가능 조건: 충북 도내 소재
- 주의점: 기관 소재 요건 확인
특정연구기관
- 신청 가능 조건: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기관
- 주의점: 공고 기준 충족 필요
산업기술연구조합
- 신청 가능 조건: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조합
- 주의점: 관련 증빙 필요
대학
- 신청 가능 조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등
- 주의점: 충북 도내 소재 여부 확인
특히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중요합니다. 공고문에서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제출을 요구하고, 기업 주관기관이 부설연구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확인이나 재발급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외기관 증빙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기관 단독 R&D가 아니라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입니다. 따라서 국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내용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고문은 신규 지원과제 신청 시 상대국 기관과 합의한 증빙서류, 예를 들어 MOU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기관의 연구비 부담
- 왜 중요한가: 도비 부담액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해야 함
연구성과물 활용
- 왜 중요한가: 결과물 소유·활용·사업화 방향을 설명해야 함
공동연구 역할
- 왜 중요한가: 국내기관과 국외기관의 역할 분담이 보여야 함
기타 운영요령상 사항
- 왜 중요한가: 공고·운영요령과 충돌하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도비 6,000만 원을 신청한다면, 공고문상 국내 민간부담금은 도비의 20% 이상이고, 국외기관은 도비 부담액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구조를 설명해야 합니다.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며, 결과물을 어떻게 쓸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공고문 기준 제출서류는 많습니다. 아래 표를 캡처해두고 준비 순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1
- 제출서류: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사업계획서
- 해당 대상: 총괄·세부과제
- 체크 포인트: 신청서 양식 기준 작성
2
- 제출서류: 참여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해당 대상: 참여기업
- 체크 포인트: 기술료 징수용
3
- 제출서류: 현금·현물 부담확약서
- 해당 대상: 주관기관·참여기관
- 체크 포인트: 민간부담금 계획과 일치해야 함
4
- 제출서류: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대상: 주관기관·참여기관
- 체크 포인트: 최신본 확인
5
- 제출서류: 인건비 산정기준 확인서
- 해당 대상: 해당 기관
- 체크 포인트: 인건비 계상 근거 필요
6
- 제출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대상: 기업
- 체크 포인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7
- 제출서류: 매출실적증명서
- 해당 대상: 기업
- 체크 포인트: 부가세 신고서류 등
8
- 제출서류: 금융거래 확인서
- 해당 대상: 기업
- 체크 포인트: 주거래·부거래은행 확인
9
- 제출서류: 공장등록증·재무제표·손익계산서
- 해당 대상: 기업
- 체크 포인트: 최근 2년간, 비영리기관 제외
10
- 제출서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해당 대상: 과제 참여자
- 체크 포인트: 각 1부
11
- 제출서류: 국외기관 공동연구 합의 증빙
- 해당 대상: 필수
- 체크 포인트: MOU 등
12
- 제출서류: 현재 참여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목록
- 해당 대상: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체크 포인트: NTIS 기준 정리
현재 참여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유사·중복 과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NTIS 과제차별성검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접수방법과 일정
공고문 기준 접수방법은 온라인 접수이며, 사업계획서와 서류를 E-mail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접수기간: 2026. 6. 18.(목) ~ 2026. 7. 2.(목) 17: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제출방식: 사업계획서 및 서류 E-mail 제출
- 온라인 접수 E-mail: jspark@cbio.or.kr
- 문의처: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043-220-1000
공고
- 날짜: 6.18 ~ 7.2
- 내용: 모집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 날짜: 6.18 ~ 7.2
- 내용: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대면 발표평가
- 날짜: 7.7
- 내용: 발표평가 진행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날짜: 7.8
- 내용: 선정 결과 관련 절차
지원과제 확정·협약체결
- 날짜: 7.10
- 내용: 최종 협약
※ 공고문에는 상기 일정이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6. 평가항목은 목표설정과 추진체계가 핵심입니다
평가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목표설정
- 배점: 40점
- 준비 방향: 관련기술 현황분석, 사업추진 필요성, 재원조달계획, 사업비 구성
추진체계
- 배점: 40점
- 준비 방향: 총괄기관 추진체계, 참여기관·참여인력 구성, 세부과제 구성 적정성
성과 활용계획
- 배점: 20점
- 준비 방향: 성과측정지표, 성과활용계획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가항목이 단순 연구계획서 문장력보다 구조와 증빙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술이 좋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왜 이 기술을 지금 개발해야 하는가?
- 국내외 기술 현황과 차별점은 무엇인가?
- 국외기관은 어떤 역할을 맡는가?
- 연차별 목표와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사업 종료 후 매출·수출·지역 파급효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도비, 민간부담금, 국외기관 부담금 구조가 평가자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가?
7. 사업계획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서 양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평가항목과 직접 연결됩니다.
① 시장규모는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양식에는 세계시장, 한국시장, 지역 내 시장규모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숫자만 적으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시장규모는 다음처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시장 규모
- 작성 방향: 글로벌 리포트, 산업통계,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 활용
한국시장 규모
- 작성 방향: 정부·협회·공공기관 자료 활용
지역 내 시장 규모
- 작성 방향: 충북 내 관련 기업, 수요처, 클러스터 자료 활용
산출근거
- 작성 방향: 계산식과 출처를 함께 기재
② 사업화 계획은 내수·수출을 나눠야 합니다
사업화계획 양식에는 개발 종료 후 1년, 2년, 3년 기준으로 투자계획·생산계획·판매계획을 쓰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항목을 분리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화 품목
- 인건비, 재료비,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 생산계획
- 내수 판매계획
- 수출 판매계획
- 지역 내 관련기업 유치 효과
- 충북 내 매출 향상 또는 고용 효과
③ 연차별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3년 이내 사업이므로 연차별 목표가 모두 비슷하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년도
- 작성 예시: 기초설계, 공동연구 프로토콜 확정, 핵심 시제품 또는 후보물질 도출
2차년도
- 작성 예시: 성능평가, 검증시험, 국외기관 공동분석, 개선품 제작
3차년도
- 작성 예시: 사업화 검증, 해외 인증·판로 준비, 기술이전 또는 매출 연계
④ 추진체계는 역할분담이 보여야 합니다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참여기업, 국외기관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공동연구에서는 “해외기관 이름만 들어간 계획서”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주관기관
- 역할 예시: 과제 총괄, 사업비 관리, 국내 개발 총괄
참여기관
- 역할 예시: 세부기술 개발, 시험·분석,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 역할 예시: 제품화, 생산·판매, 시장검증
국외기관
- 역할 예시: 공동기술개발, 현지 검증, 해외시장 진입 지원
8. 지원 제외 사유도 먼저 확인하세요
공고문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기존 지원과제와 동일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 잔액·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술내용이 국내외 환경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 기업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가 미비한 경우
- 국외기관과의 공동연구내용 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중에서 특히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은 국외기관 MOU,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재무요건, 유사·중복과제 여부입니다.
9. 기술료 조건도 미리 봐야 합니다
개발사업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되면 기술료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기준 기술료는 확정 통보일로부터 도비의 일정 비율 이내를 3년 이내 균등 분할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대기업
- 기술료 기준: 도비의 40% 이내
중견기업
- 기술료 기준: 도비의 20% 이내
중소기업
- 기술료 기준: 도비의 10% 이내
추가로 공고문에는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기술료 완납 시 납부금액의 40% 감면 가능,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지원금만 볼 것이 아니라 성공 후 기술료까지 포함한 자금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10. 신청 전 10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면 서류 준비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 접수마감일 기준 충북 도내 본사·사업장·연구소 요건을 충족하는가?
- 기업 주관기관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 국외기관과 MOU 등 공동연구 합의 증빙이 있는가?
- 국외기관의 연구비 부담이 도비 부담액 이상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 민간부담금이 도비의 20%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 사업계획서에 세계·한국·지역 시장규모 산출근거가 들어갔는가?
- 사업화 계획이 내수와 수출로 구분되어 있는가?
- 연차별 목표와 결과물이 구분되어 있는가?
- NTIS 기준 유사·중복과제 검토를 했는가?
- 재무요건, 참여제한, 기술료 미납 등 제외 사유가 없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충북에 본사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문 기준으로는 접수마감일 현재 충북 도내에 본사·사업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한 기업이 신청자격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과제 구성과 제출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와 수행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국외기관 MOU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공고문은 국외기관과의 공동연구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 예를 들어 MOU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해당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도비지원은 과제당 얼마인가요?
A. 공고문 기준 도비지원은 연간 0.6억 원 이내이며, 총 2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다년도 협약 시 사업비는 연차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4. 민간부담금과 국외기관 부담금은 같은 건가요?
A.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민간부담금은 도비의 20%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별도로 국외기관은 도비 부담액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표와 MOU에 이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Q5.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공고문에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 전 PDF, 원본, 직인본, 증빙파일을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6.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면 기술료가 면제되나요?
A. 공고문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제 구성과 참여기업 여부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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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공식 공고: 2026년 제2차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사업공고 게시판
- 충북바이오션(BIOTION) 충북 바이오 통합정보 플랫폼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 NTIS 과제차별성검토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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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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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공식 공고문, 신청서 및 양식 기준으로 최초 작성
-
마무리
✅ 3줄 요약
- 2026년 제2차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은 충북 소재 기업·기관과 국외기관의 공동 R&D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접수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 17시까지이며, 도비지원은 연간 0.6억 원 이내, 총 2개 과제입니다.
- 국외기관 MOU, 도비 이상 국외기관 부담, 민간부담금 20%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업화 계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서류 준비할 때 다시 보려면 이 글을 저장해두세요. 이미 국외기관과 협의 중이라면 MOU·연구비 부담·성과활용 조항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조항
이 글은 2026년 6월 21일 기준 공개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조건, 일정, 제출서류, 기술료 기준은 수행기관 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문과 첨부파일, 수행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은 투자·법률·세무·회계 자문이 아니며, 과제 신청과 협약에 따른 최종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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