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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 최대 10억원, 연 1% 초저금리로 농가 경쟁력 강화!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자금을 지원해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돕는 '2026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개인 농어업인은 최대 3억원,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최대 10억원까지 연 1.0%의 초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표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 지원 금액 | • 시설 및 생산기반확충: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업법인·생산자단체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1억원 이내 (유통안정자금 10억 이내) |
| 신청 기간 | 2026년 2월 6일(금)까지 |
| 신청 방법 |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에서 신용조사서 발급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 대출 조건 | 3년 거치 5년 상환, 연 1.0% 금리 |
지원 대상 및 자격 상세

이 사업은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법인, 그리고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시설 및 생산기반확충 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최대 3억원까지,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모두 1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유통안정자금은 10억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지급 절차
융자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시설 및 생산기반확충 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연 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운영자금 역시 동일한 금리와 조건이 적용되며, 대출 실행은 반드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선정된 금액은 신용등급, 담보물 등 대출기관의 평가에 따라 전액 대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됩니다 .
- 신용조사서 발급: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제천시 풍양로 92)를 방문하여 담보 및 대출가능액을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별지 1호(융자 신청서), 별지 2호(검토의견), 별지 3호(신용조사의견서), 별지 6호(확약서), 별지 7호(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작성한 서류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2026년 2월 6일(금)까지 제출합니다.
- 사업 완료 보고: 사업 완료 시 별지 8호(완료보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업이 취소되고 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용 제한: 생산기반확충자금은 단순 농지, 인삼 지주대, 과수 관수시설 설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변경 불가: 자금배정월 경과 후에는 융자금, 자금유형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임의 포기 시 제재: 대상자 선정 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면 3년 이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대출 기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다음연도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
- 전액 대출 미보장: 신용등급, 담보물 등에 따라 선정 금액 전액이 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제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전화: 043-641-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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