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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최대 50% 보조금 신청하세요! (정읍시)

우리 농장의 생산성을 높여줄 음용수질개선제와 생균제,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으셨죠?
정읍시에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드리는 알짜배기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지원 대상 | 정읍시 소재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 사육 농가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우선) |
|---|---|
| 지원 금액 | 농가당 총 사업비 100만 원 한도 내 50% 보조 (최대 50만 원 지원, 자부담 50%)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중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 신청 방법 |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
1. 지원 대상 및 자격 상세
이번 사업은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정읍시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요. 축종별로 자격 요건이 조금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소, 돼지, 닭, 오리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여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아직 지정받지 못했다면, 사업 완료 시까지 지정을 완료하는 조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슴, 염소 농가: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 금액 및 지급 절차
지원금은 농가당 총 사업비 100만 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어요. 전체 비용의 50%(도비 15%, 시비 35%)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가능한 품목은 아래 4가지 중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 음용수질개선제: 수질 개선 장비를 지원받은 농가 대상 (통당 37만 원 기준)
- 생균제: 면역 증강 및 냄새 저감을 위한 제품
- 미네랄 블록: 국내산, 염분 85% 이하 제품 우선 (시범 사업)
- 돼지 우량 정액: 돼지 사육 농가 대상 (두당 1만 8천 원 기준)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해요.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므로, 담당 부서에 정확한 마감일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필수 제출 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보조금 관리 카드
- 자부담(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 견적서 (조달청 등록 또는 도내 업체 제품 우선)
🚫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 허위 신청 시 보조금 환수 및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 주세요.
- 최근 2년('23~'24년) 내에 사업을 중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예: 구제역 항체 양성률 미만 과태료 처분 등)
- 무허가 한우 정액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농가
- 기업형 대규모 농가 (한우 500두, 돼지 7,000두, 닭 30만 수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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