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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20만원의 동물병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차 모집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차 모집은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 지원 금액 | • 1명당 25만원 사용 시 최대 20만원 지원 • 25만원 미만 사용 시 80% 지원 |
| 신청 기간 | • 1차 모집: 2026년 1월 26일(월) ~ 2월 27일(금) • 2차 모집: 2026년 4월 6일(월) ~ 4월 24일(금) ※ 1차 모집 결과 총 사업량에 미달할 경우 2차 모집 실시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 대상 및 자격 상세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자는 본인이 소유한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동물병원 진료 및 펫보험료 결제 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지원대상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소유의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 고양이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나, 동물등록 여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절차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의료비 및 펫 보험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1명당 25만원을 사용한 경우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5만원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액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항목에는 혜당동물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간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비려동물 보험료, 내장형동물등록비(의장형·인식표에서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지원대상자 오건에 맞는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오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대상자 선정 (자치구): 자치구에서 지원 자격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물병원 진료 및 펫보험 가입: 선정된 대상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펫보험에 가입합니다. 우선 지부담 전액 납부가 필요합니다.
- 지원금 신청 (자치구): 진료 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심사 후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접수처 및 문의
신청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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