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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최대 2,000만원 받는 방법 총정리

by 공대생 Debugger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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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 농사를 지을 경우 경영 안정과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공동영농 조직을 결성하면 최대 2,000만원(국비 1,000만원 포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예산은 총 49억 5천만원 규모입니다.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경작면적 20ha 이상, 구성원 5인 이상의 공동영농 조직 (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지원 금액 • 1차 연도: 최대 800만원 (국비 400만원, 지방비 320만원, 자부담 80만원)
• 2차 연도: 최대 1,200만원 (국비 600만원, 지방비 480만원, 자부담 120만원)
2년 총계: 최대 2,000만원
신청 기간 2025년 9월 ~ 10월 (시·도별 상이하므로 지역 농업기술센터 확인 필요)
신청 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지원 대상 및 자격 상세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작면적 20ha 이상, 구성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 조직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공동경작단체가 모두 해당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인 설립이나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공동영농을 운영하던 조직이라도 신규 사업 참여 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만 40세 미만)이 구성원의 1/5 이상이거나, 여성 농업인이 포함된 조직, 스마트팜·GAP 인증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한 조직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활용하거나, 지역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우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과거 정부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이나 사업 중단 이력이 있는 조직
• 사업 신청 시점에 법인 등록이나 경영체 등록이 미완료된 조직
• 경작면적 20ha 미만이거나 구성원 5인 미만인 조직
• 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지원 금액 및 지급 절차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은 2년간 총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 연도에는 최대 800만원(국비 400만원 + 지방비 320만원 + 자부담 80만원), 2차 연도에는 최대 1,200만원(국비 600만원 + 지방비 480만원 + 자부담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농기계, 농자재, 시설 개선비 등 공동영농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가능하며, 자부담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10%입니다.

지급 절차는 먼저 1차 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정산됩니다. 2차 연도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조직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 견학 등의 비금전적 지원도 함께 제공되어, 공동영농 조직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신청은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2025년 9월~10월 중 시·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2. 신청서 작성: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 후 공동영농 조직 정보 입력 및 사업계획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 경영체 등록증, 농지 임대차 계약서, 구성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4. 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 시·군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실사 진행
  5. 선정 결과 발표: 2025년 11월~12월 중 선정 결과 통보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고)
  6.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 2026년 1월 이후 지자체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

필요 서류는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경영체 등록증), 구성원 명부 및 동의서, 농지 사용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소유권 증명 등), 사업계획서, 통장 사본 등이며, 청년 농업인 포함 시 주민등록등본, GAP 인증 시 인증서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 서류 미비 시 감점 또는 탈락 사유가 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선정 후에도 사업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044-201-1537, 044-201-1534)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로 연락하세요.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기획과: 044-201-1537, 044-201-1534
•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866, 061-338-5874
•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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