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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신협(신용협동조합)을 통해 ‘특별융자(대출)’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고, 사회적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이자 일부(최대 2.5%)를 경기도가 지원(이차보전)합니다.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활기업,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
|---|---|
| 지원 금액 | 기업당 최대 5억 원(신용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 / 융자기간 최대 15년(신용대출 10년) |
| 신청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연중 수시) |
| 신청 방법 | (1) 상담신청서 이메일 접수 → (2) 경기도 관내 지정 지역신협 방문 접수(원칙) |
지원 대상 및 자격 상세

- 경기도 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대상이에요.
- 대상 유형에는 사회적기업(경기형/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연합회 포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포함), 자활기업,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포함됩니다.
- 융자 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예비마을기업 지정 만료 등으로 지위를 상실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지급 절차
- 총 융자규모는 200억 원이며, 지역신협 자금(상품명: 신협 상생협력대출금)으로 운영됩니다.
- 기업당 융자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이고, 신용대출은 최대 1억 5천만 원 이내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지역신협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 융자기간은 최대 15년(신용대출 최대 10년) 이내이고, 자금용도는 시설자금·운전자금입니다.
- 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이며, 기준금리는 ‘1년 만기 신협정기예탁금 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로 안내되어 있어요.
- 가산금리는 신용 1.6%, 담보 1.2%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이차보전(이자지원)은 사회적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5%까지 가능하며(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점수 구간에 따라 1.5%/2.0%/2.5%가 적용됩니다.
-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이며,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담보대출은 실행 후 3년 이내 건에 한해 부과될 수 있어요.
진행 흐름은 ‘상담신청 → 융자심사 → 현장실사 → 융자결정 → 약정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단계별)
-
1단계: 상담신청서 이메일 접수
최초 상담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별첨 3)’를 작성해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합니다. -
2단계: 지정 지역신협 방문 접수
융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지역신협을 방문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기도 관내 27개 지정 지역신협을 통해 진행됩니다. -
3단계: 심사 및 현장실사
신협이 융자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융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4단계: 약정 체결 및 실행
결정 후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필요 서류(대표 예시)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해당 시)
- 재무제표(3개년), 사업계획서, 대표자 이력서
- 임직원 명부(유급근로자 명부), 조합원/주주 명부, 매출액 확인 자료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 담보권 설정 관련 서류 및 신협 여신규정에 따른 추가 서류(기업 특성에 따라 상이)
주의사항(제외/불이익)
- 금융기관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허위/부정 신청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 국세·지방세(도세·시군세) 체납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징수유예는 체납 범위에서 제외 가능).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등) 또는 부동산 관련 업종 등은 제외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 신청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하며,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즉시 회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융자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문의처는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042-720-1293)로 안내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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