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 인센티브 최대 4,5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총정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3년간 고용을 성실히 유지한 기업에게 융자금의 30%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대 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2021년 4월 16일 ~ 2022년 9월 30일 사이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지원받고, 3년간 고용을 유지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지원 금액 | 융자금의 30% (신규채용 1인당 900만원, 최대 4,500만원) |
| 신청 기간 | 융자실행일 기준 3년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
| 신청 방법 |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 033-749-3384) |
지원 대상 및 자격 상세

이번 인센티브는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2021년 4월 16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지원받은 기업 중, 융자실행일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며 정상 영업을 지속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지원 요건은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신규채용자 고용유지
- 보증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이상 유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2년간 이자 지원을 받음
- 무이자 지원 종료 후 1년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
다만, 신규채용자 고용 미유지, 전체 고용규모 축소, 국세·지방세 체납, 이자 연체, 분기별 서류 미제출로 이자지원이 중단된 기업은 제외됩니다 .
⚠️ 주의사항: 신규채용자가 퇴사한 경우 90일 이내 대체근로자를 재채용해야 고용유지로 인정됩니다 . 다만, 동일인을 180일 이내 재채용하거나 3회 이상 재채용하는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
지원 금액 및 지급 절차
인센티브는 융자금의 30%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규채용 인원 | 융자금 지원액 | 인센티브 (융자금 30%) |
|---|---|---|
| 1인 | 3,000만원 | 900만원 |
| 2인 | 6,000만원 | 1,800만원 |
| 3인 | 9,000만원 | 2,700만원 |
| 4인 | 1억 2,000만원 | 3,600만원 |
| 5인 이상 | 1억 5,000만원 | 4,500만원 |
지급 절차는 기업이 3년간 고용을 유지한 후 인센티브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이 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인센티브 신청은 융자실행일 기준 3년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인정됩니다 .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준비
- 등기우편으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26336) 앞 발송
- 서류 검토 후 인센티브 지급
필수 제출 서류
- 고용창출·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 고용창출·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근로자 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법인 및 대표자, 개인: 대표자)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일시상환 시 상환증명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퇴직자 포함, 발급기준일 2021. 4. 16. ~ 현재)
- 부정수급방지확약서
-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직전 3개월분 급여이체 확인증 (융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기준, 현금지급 불인정)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지원받을 계좌 통장사본
📌 유의사항: 신청서류 미비,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제출처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 033-749-3384)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 033-249-278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263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자금 인센티브 담당자 앞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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