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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서 원예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50%까지 지원해 드려요. 농가당 최대 600만 원(자부담 포함)의 사업비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여주시 거주 원예작물(1,000㎡ 이상) 재배 농업인 |
| 지원 혜택 | 설치비 50% 지원 (사업비 한도 600만 원) |
| 신청 기간 | 2026. 1. 7.(수) ~ 1. 30.(금)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1. 지원 대상 및 자격 상세
이번 지원사업은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서 1,000㎡ 이상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요.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상태여야 합니다 .
특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농업 외 사업자등록자 등 타 분야 종사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
2. 지원 금액 및 지급 절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0㎡ ~ 16.5㎡(약 3~5평) 규모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 단가는 ㎡당 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보조금 50%와 자부담 50%로 진행돼요 .
농가당 지원 한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최대 600만 원입니다. 즉, 총사업비가 600만 원일 경우 30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어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친 뒤 착공해야 보조금 지급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2026년 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가시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 필수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조기완료 확약서 (양식 비치)
- 증빙 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타: 평가 관련 증빙 자료 (해당 시)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제외 대상: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관외 거주자, 관외 농지, 원예작물 재배면적 1,000㎡ 미만인 경우
- 작물 제한: 임산물, 식량작물, 두류, 서류(감자·고구마 등) 재배 면적은 제외됩니다.
- 사후 관리: 지원받은 시설은 5년간 중요 재산으로 관리되며, 이 기간 동안 임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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